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7조의3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9조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조의2 , 「 KRX금시장 운영규정 」 제11조 및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제10조의2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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