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시스템 이용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시스템 접속 및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거래소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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