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거래확인의 효력<개정 2023. 6. 26.>)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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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의 거래확인은 서면에 의한 거래확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11조의 거래확인은 서면에 의한 거래확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3. 6. 26.>
②해당

거래확인

이 적용되는 개별거래에 관하여 당사자이용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다른 약정(이하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이미 있는 경우 기존약정은 당해

거래확인

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당해

거래확인

이 기존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

<개정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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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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