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거래확인의 효력<개정 2023. 6. 26.>)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11조의 거래확인은 서면에 의한 거래확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3. 6. 26.>
②해당
거래확인
이 적용되는 개별거래에 관하여 당사자이용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다른 약정(이하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이미 있는 경우 기존약정은 당해
거래확인
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당해
거래확인
이 기존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
<개정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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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이용시간제10조 · 거래입력제11조 · 거래확인제14조 · 거래확인의 취소제15조 · 통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거래확인의 효력<개정 2023. 6. 26.>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본계약 등에 대한 책임제한제18조 ·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제19조 · 시스템 이용비용제20조 · 수수료제21조 · 거래소의 면책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