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거래확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6 >

1. 조문 원문

개별거래의 거래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이용자 중 어느 일방이 거래확인의 취소신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타방 당사자이용자에게 거래확인의 취소신청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타방 당사자이용자는 통지받은 거래확인의 취소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거래확인의 취소는 제3항의 타방 당사자이용자가 거래확인의 취소신청을 승인하고 거래소가 이를 당사자이용자 모두에게 통지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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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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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