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거래확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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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거래의 거래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이용자 중 어느 일방이 거래확인의 취소신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거래의 거래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이용자 중 어느 일방이 거래확인의 취소신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타방 당사자이용자에게 거래확인의 취소신청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타방 당사자이용자는 통지받은 거래확인의 취소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④거래확인의 취소는 제3항의 타방 당사자이용자가 거래확인의 취소신청을 승인하고 거래소가 이를 당사자이용자 모두에게 통지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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