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기준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또는 http://otcccp.krx.co.kr) 및 시스템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②거래소가 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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