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거래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거래의 양 당사자이용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별거래 정보를 각각
승인한다
. 다만, 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 개별거래 정보를 입력한 일방 당사자이용자는
해당 개별거래 정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26.>
②제1항의 승인과정에서 당사자이용자 중 어느 일방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확인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거래확인은 제1항의 승인완료 사실을 거래소가 양 당사자이용자 모두에게 통지한 시점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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