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거래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6 >
1. 조문 원문
①
개별거래의 양 당사자이용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별거래 정보를 각각
승인한다
. 다만, 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 개별거래 정보를 입력한 일방 당사자이용자는
해당 개별거래 정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6
>
②
제1항의 승인과정에서 당사자이용자 중 어느 일방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확인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확인은 제1항의 승인완료 사실을 거래소가 양 당사자이용자 모두에게 통지한 시점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삭제<
2023.6.26
>
제13조
삭제<
2023.6.2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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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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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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