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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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호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호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타인의 시스템 ID를 도용한 경우
2.타인의 정보로 이용을 신청한 것이 밝혀진 경우
3.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기재, 기재누락, 오기 또는 허위서류의 첨부가 있는 것이 밝혀진 경우
4.시스템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시스템에 대해 거래소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6.기타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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