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수수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수수료 및 그 부과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또는 시스템을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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