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6 >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6

,

2023.6.26

>

1.

“이용자”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당사자이용자”란 이용자 중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거래의 당사자를 말하며, “중개회사이용자”란 이용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5조

에 따라 자금중개회사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은 자로서

법 제12조

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개별거래”란 당사자 간 ISDA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거래를 말한다.

4.

“거래확인서”란 기본계약의 적용을 받는 개별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등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

5.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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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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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