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6 >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6
,
2023.6.26
>
1.
“이용자”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당사자이용자”란 이용자 중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거래의 당사자를 말하며, “중개회사이용자”란 이용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5조
에 따라 자금중개회사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은 자로서
법 제12조
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개별거래”란 당사자 간 ISDA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거래를 말한다.
4.
“거래확인서”란 기본계약의 적용을 받는 개별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등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
5.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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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시스템 접속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준의 공지제4조 · 이용계약의 성립제5조 · 이용신청제6조 · 이용신청의 승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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