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16., 2023. 6. 26.>
1."이용자"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당사자이용자"란 이용자 중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거래의 당사자를 말하며, "중개회사이용자"란 이용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55조
에 따라 자금중개회사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인가를 받은 자로서
법
제12조
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개별거래"란 당사자 간 ISDA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체결된 거래를 말한다.
4."거래확인서"란 기본계약의 적용을 받는 개별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등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
5.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및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이하 "
시행세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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