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관할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 및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분쟁 및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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