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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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신청인이 이용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하였을 때 이용승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신청인이 이용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하였을 때 이용승낙을 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이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타인의 정보로 이용을 신청한 경우
2.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기재, 기재누락, 오기 또는 허위서류의 첨부가 있는 경우
3.범죄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
4.거래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5.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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