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6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신청인이 이용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하였을 때 이용승낙을 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이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타인의 정보로 이용을 신청한 경우
3.2.
4.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기재, 기재누락, 오기 또는 허위서류의 첨부가 있는 경우
5.3.
6.범죄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
7.4.
8.거래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9.5.
10.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제3장
12.서비스 제공 및 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