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신청인이 이용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하였을 때 이용승낙을 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이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타인의 정보로 이용을 신청한 경우
2.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기재, 기재누락, 오기 또는 허위서류의 첨부가 있는 경우
3.범죄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
4.거래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5.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