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6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신청인이 이용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하였을 때 이용승낙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이용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타인의 정보로 이용을 신청한 경우
3.2.
4.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기재, 기재누락, 오기 또는 허위서류의 첨부가 있는 경우
5.3.
6.범죄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
7.4.
8.거래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된 경우
9.5.
10.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제3장
12.서비스 제공 및 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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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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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