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이용시간은 매 영업일(규정 제3조에 따른 휴업일을 제외한다) 8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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