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시스템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거래소가 부여한 ID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속한다.
<개정 2023. 6. 26.>
1.1.
2.클라이언트서버(C/S)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3.을 통한 접속
2.전용회선을 통한 I/F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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