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ID 부여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이용자에 대하여 ID를 부여한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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