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거래소의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태,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의 경우 및 기타 거래소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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