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계약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거래소가 이용승낙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청산회원은 청산회원 가입승인과 동시에 거래소로부터 이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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