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거래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개별거래가 시스템에 사전 반영된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거래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개별거래에 대하여 거래번호를 부여한다.
③거래소는 거래번호가 부여된 개별거래 정보를 해당 개별거래를 입력한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거래 당사자이용자에게 통지한다.
1.중개회사이용자가 개별거래 정보를 입력한 경우, 해당 개별거래 정보를 양 당사자이용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
2.당사자이용자 중 어느 일방이 개별거래 정보를 입력한 경우, 해당 개별거래 정보를 타방 당사자이용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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