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거래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6 >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개별거래가 시스템에 사전 반영된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거래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입력된 개별거래에 대하여 거래번호를 부여한다.

거래소는 거래번호가 부여된 개별거래 정보를 해당 개별거래를 입력한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거래 당사자이용자에게 통지한다.

1.1.
2.중개회사이용자가 개별거래 정보를 입력한 경우, 해당 개별거래 정보를 양 당사자이용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
3.2.
4.당사자이용자 중 어느 일방이 개별거래 정보를 입력한 경우, 해당 개별거래 정보를 타방 당사자이용자에게 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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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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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