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관 제4조의2 (청약의 철회)
1. 공식 조문 원문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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