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20조 (CA 운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CA는 보호구역내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CA 고장 및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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