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2조 (운영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 1/5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운영위원회 소집위원장이운영위원회필요하다고소집하고자회의일시회의개최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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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 1/5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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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 1/5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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