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2조 (운영위원회 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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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 1/5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 1/5 이상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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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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