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8조 (실무협의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격 변경에 따른 지침서 및 IC카드 관련 국내표준 규격의 변경.
실무협의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실무협의회과반수규격변경서면협회제1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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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제1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격 변경에 따른 지침서 및 IC카드 관련 국내표준 규격의 변경
2.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또는 위임한 사항
3.실무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실무협의회의 협회 업무담당자는 회의록의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7.]
5.제 4 장 CA 운용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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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격 변경에 따른 지침서 및 IC카드 관련 국내표준 규격의 변경.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제14조 · 운영위원회의 의결제15조 · 의결권 위임제16조 ·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제17조 · 실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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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관리책임자제20조 · CA 운용관리제21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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