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8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료제출) 협회는 CA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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