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5조 (회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CA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중 IC카드를 발급하는 회사로서 협회 「정관」 제6조에 따라 가입된 정회원을 말한다. 다만, 「여전법」 제3조제3항제2호에 의한 겸영여신업자(이하 “유통계 겸영여신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준회원은 전항에 의한 정회원을 제외한 유통계 겸영여신업자, VAN사, 단말기제조사, 칩제조사 및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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