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4조 (협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CA Key 생성 및 관리
인증서 생성 및 관리, 보관
CA 운영 및 관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CA공개키 관리정책 수립 및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말기 사업자 등에 제공
[제목개정 2018.3.7.]
[전문개정 2018.3.7.]
제 2 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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