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7조 (회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연회비는 CA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말하며, 특별회비는 CA 운영과 관련하여 정회원이 아닌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회비를 말한다.
정회원은 CA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의 산정방법과 납부기준은 협회 「정관」에 의한 「신용카드 특별회비 징수규정」에 의해 정하고, 특별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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