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3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운영규약, 지침서 및 IC카드 관련 국내 표준 규격의 제정 및 변경. 실무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필요하다고의결사항운영규약IC카드특별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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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규약, 지침서 및 IC카드 관련 국내 표준 규격의 제정 및 변경

실무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특별회비 분담기준 및 분담금액 결정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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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규약, 지침서 및 IC카드 관련 국내 표준 규격의 제정 및 변경. 실무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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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