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0조 (회원자격의 소멸)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회원이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를 통보한 때
2.제5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
3.회원이 전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CA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4.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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