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0조 (회원자격의 소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회원이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를 통보한 때.
회원자격의 소멸회원자격사유로회원이자격운영위원회실무협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회원이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를 통보한 때
2.제5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
3.회원이 전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CA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4.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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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회원이 서면으로 협회에 탈퇴를 통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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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