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위원회과반수출석운영위원회필요하다고전항에도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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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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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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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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