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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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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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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