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5조 (의결권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회사의 담당업무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결권 위임의결권위원이위원장불가능할담당업무제목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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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회사의 담당업무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3.7.]
[전문개정 2018.3.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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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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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회사의 담당업무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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