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9조 (회원의 제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본 규약, 지침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경고 또는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재에 의하여 경고 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그 제제기간 중이라도 회비납부, 자료제출 등 회원의 의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대상 회원은 동 회원에 대한 제재 결의시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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