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본 규약은 IC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IC카드 관련 사업자에 적용한다.
적용범위IC카드신용카드업자사업자규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본 규약은 IC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IC카드 관련 사업자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 규약은 IC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IC카드 관련 사업자에 적용한다.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