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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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회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회원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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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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