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약은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내전용 IC카드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는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 인증시스템(이하 “CA”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내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IC카드”라 한다)에 사용되는 키(Key)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조문 요약
본 규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회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회원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위원회운영위원회담당업무위원장부서장규약과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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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본 규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회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회원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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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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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전용 IC칩카드 인증기관 운영규약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 규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회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회원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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