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분계점"이라 함은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설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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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계점"이라 함은 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설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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