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 "표준원가계산방식"이라 함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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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준원가계산방식"이라 함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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