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가유산청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전략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ㆍ시행하여 목표했던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성과평가"란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 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3.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ㆍ과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4.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5. "평가군"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조직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조직 내 그룹을 말한다.6. "가중치"란 개별 평가지표 간에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7. "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8. "성과평가반"이란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한 평가자 그룹을 말한다.9. "성과지표 풀"이란 국가유산청 본청 각 과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성과지표들의 모음을 말한다.10. "부서"란 조직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로서 평가군으로 분류된 해당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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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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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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