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토교통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관리 등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2. "BSC 성과관리시스템"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등을 연계하고, 성과지표를 근거로 목표달성의 수준을 측정해서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말한다.3. "성과평가"란 국토교통부내 조직이나 구성원의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ㆍ국, 정책관, 과ㆍ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5. "고유업무평가과제"란 평가대상부서의 고유업무에 대한 전략,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추진계획,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측정기준을 말한다.6. "가중치"란 개별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7. "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8. "성과관리운영지침"이란 매년 성과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년도 성과평가기간 시작일 전에 수립하는 평가계획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수립ㆍ통보(하달)되는 변경 계획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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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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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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