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가치창출과제"란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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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치창출과제"란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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