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8.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란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하려는 경우 관련 제품과 조달 비중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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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란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하려는 경우 관련 제품과 조달 비중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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