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3.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제도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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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제도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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