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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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의 법령상 뜻

33.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제도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3.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제도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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