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6. "산업기술분류"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6조에 따라 산업기술분류체계 분류와 6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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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산업기술분류"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6조에 따라 산업기술분류체계 분류와 6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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