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4.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생산하는 상생협력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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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생산하는 상생협력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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