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멘토기업"이란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으로서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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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멘토기업"이란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으로서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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