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제도"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ㆍ부품 기업의 판로 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달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 "소재ㆍ부품"이란 완제품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완제품 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을 말한다.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4. "직접생산확인"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및 발급 서류를 말한다.5. "주관기업"이란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에 일부 참여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호의 단체를 말한다.6. "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 등 법인을 말한다.7. "협력기업"이란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8. "멘토기업"이란 역량강화과제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으로서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9. <삭 제>10. "전담기관"이란 지원제도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1.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12. "혁신성장과제"란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13. "소재ㆍ부품과제"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ㆍ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14. "역량강화과제"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15. "기술융합과제"란 서로 다른 기술ㆍ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16. "가치창출과제"란 사회적ㆍ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ㆍ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17. "지원기간"이란 주관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원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8. "상생협약"이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을 위하여 상생협력 지원분야, 추진계획, 협약 주체별 역할, 성과 목표, 성과 배분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19. "신청기업"이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을 말한다.20. <삭제>21. <삭제>22. "지원대상"이란 지원제도에 신청하여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23. "상생협력제품"이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협력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의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24.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생산하는 상생협력제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25. <삭제>26. <삭제>27. <삭제>28.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란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하려는 경우 관련 제품과 조달 비중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29. <삭제>30. "평가위원회"란 지원제도 신청기업의 대면평가, 현장점검, 중간평가, 완료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31. "이의심의위원회"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대면평가, 중간평가, 완료평가 등의 이의신청에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32. "제재심의위원회"란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원제도 수행이 불성실한 기업 또는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33.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제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4. "물품분류번호"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제9조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35. "세부품명번호"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36. "산업기술분류"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6조에 따라 산업기술분류체계 분류와 6자리로 표기된 번호를 말한다.37. "현장검증비용"이란 과제별 ‘지원사항’으로서, 공공기관 납품 지원을 위해 별도 모집 및 선정을 거쳐 예산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현장설치, 성능검사 등의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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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6 시행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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