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산제세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재산법인납세과장,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한다.2. "엔티스"란 국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전산입력"이란 과세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엔티스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4. "과세자료"란 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ㆍ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5. "신고내용 확인"이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엔티스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7."현장확인"이란 양도소득세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사후관리"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에 의해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9.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란 혐의내용이 단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말한다.10."양도소득세 일반조사"란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외의 양도소득세 조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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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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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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