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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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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