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맞춤형서비스 관리"란 수요기관의 장이 맞춤형서비스를 요청하고 조달청장이 동의하여 상호 약정한 시설공사나 조달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계약·시공·건설사업관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춤형서비스 관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맞춤형서비스 관리"란 수요기관의 장이 맞춤형서비스를 요청하고 조달청장이 동의하여 상호 약정한 시설공사나 조달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계약·시공·건설사업관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