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맞춤형서비스 부분대행 관리"란 제1호의 각 단계 중 일부 단계에 해당하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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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서비스 부분대행 관리"란 제1호의 각 단계 중 일부 단계에 해당하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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