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8. "공사예산액"이란 총사업비 중 총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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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사예산액"이란 총사업비 중 총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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