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 편성한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2. "감사단장"이란 감사담당자가 분담할 업무를 지정하고 감사지침을 통지하며,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감사부단장"이란 감사단장의 지휘를 받아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미리 감사 준비를 하고, 감사에 있어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4. "감사담당자"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적극행정 면책"이란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ㆍ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 관련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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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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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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