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3-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정의임용전보강임복직소방공무원직위정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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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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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소방공무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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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